회식비 횡령한 직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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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그냥그렇게  
공금횡령에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금방 다시 돌려놓는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공금횡령죄는 ‘1000원’이라는 소액이더라도 죄목이 성립된다 업무상공금횡령죄 처벌은 10년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의 금고형을 선고받게됩니다.  처벌못한다는건 제대로 안알아보신듯


9 Comments
가우리야  
인짤리네?
환골탈태  
우리부서는 회식비용으로 월급에서 조금씩 거두어둠...
내가 그 부서 갔을때 전에 있던 어떤놈이 술 좋아해 마이너스라고 두배씩 거두더라...
내가 없을때 지들이 먹고 마이너스 난걸 나한테도 거두었지만 분란 일으키기 싫어 그냥 참았음
몇년뒤 내가 그 돈 관리할때쯤 깐족 거리는게 심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놈한테 돈 더 거둬서 보상 받았음
나이땈  
도라이년이네
야봉  
대표 ㄱㅏ족인가? 왜 안짤림?
kotas1561  
주작같은데? 무조건 해고사유 성립아닌가?
800원 횡령해도 회사규정에의해 짤리더만
고토리  
도둑년이 뻔뻔하네
iiillliiilll  
미쳤네
그냥그렇게  
공금횡령에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금방 다시 돌려놓는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공금횡령죄는 ‘1000원’이라는 소액이더라도 죄목이 성립된다 업무상공금횡령죄 처벌은 10년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의 금고형을 선고받게됩니다.  처벌못한다는건 제대로 안알아보신듯
ISFP  
낯짝에 욕을 해버리지. 미친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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