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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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편이 딸을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56858



직업도 없어...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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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이건재미지나  
남자 하나 잘못본 죄로 뭔 난리냐
mydmsa  
어휴...진짜 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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