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SM 노예계약 ” 주장이 풀어야할 2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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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멤버는 핵심 주장은 장기간의 계약이 부당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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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계약해지 난항 예상
법조에서는 엑소 세 멤버가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9년 7월 동방신기 멤버 김준수·김재중·박유천이 SM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것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란 의견이다.
하지만, 엑소 세 멤버가 문제 삼은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쟁이 근거가 되는 계약을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7년 그룹 엑소 계약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 SM측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법률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엑소의 한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총 계약기간은 12년(연습생 기간 2년+기본 계약기간 7년+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기간 3년)는 그 기간이 다소 장기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기획사는 많은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교육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원고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기간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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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멤버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5년 가량의 새로운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가처분 인용을 어렵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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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문 기사임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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