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직원에게 “쓰레기들만 왔네”

전입 직원에게 “쓰레기들만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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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안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해임됐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

특히 군인 출신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질책했으며 다른 직원에게는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꾸짖었다.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며 가정사까지 간섭했다.

A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요구하는식이었다.

A씨는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30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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