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 사기 사건 판결

진돗개 입양 사기 사건 판결

1 2573 1 거리에서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진돗개 2마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친구인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한 상태였고, 개를 양도받더라도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A, B의 동물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각자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불하고 개를 도살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진돗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 및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3.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진돗개 2마리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처벌

 

피고인 B,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사기죄 전과(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865, 인천지방법원2020노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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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아 읽다 상상되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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