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심 징역 1년 4개월 + 항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심 징역 1년 4개월 + 항소

1 3644 4 발라리안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083000063?input=1195m

요약 :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07km로 운전하다가 정차한 승합차 들이받음.

승합차는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있어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긴했음.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어린이 3명 포함)이 다침.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한 것)

검찰, 음주운전 공무원 모두 항소함(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더 당연하게 해달라)

항소심 진행중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사고를 내도 1년 4개월!!!

음주운전 합법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이라면서 십새끼들이 왜이렇게 많냐

물론 공무원 아니어도 음주운전하면 십새끼임

인간이하의 버러지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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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헤이헤이  
음주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뺏어간다...  죽고 싶으면 제발 혼자서 죽지...


1 Comments
헤이헤이  
음주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뺏어간다...  죽고 싶으면 제발 혼자서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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