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가 입구 길막해서 난리났다는 아파트

탑차가 입구 길막해서 난리났다는 아파트

1 5660 1 릅갈통

길막한 탑차 차주 인터뷰

 

1. 최근 주차관리규정 근거로 2.3m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 불가

 

2. 안전성 확보 등 이유로 해당 차량들은 지상주차장 이용불가, 대신 근처 체육시설 주차장 이용안내

 

3. 하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도보로 20분 떨어진 거리에 있음

 

4.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 안열어줘서 차단기앞에 차 세워버리고 감

  +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 견인조치 못했다고 함.

 

5. 해당 차주 주장으로는 입주당시 지상주차장에 탑차 주차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으나 

   입주이후 관리규정 생기면서 불가능해짐.

   머릿수로 밀면 탑차 소유자들은 소수라 불이익 당하는 구조라 주장하며 입주자 대표회 측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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