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입주 중단 사태 관련해서..

강남 아파트 입주 중단 사태 관련해서..

0 2158 1 발라리안

개포 주공 4단지 -> 개포자이 아파트로 재건축함 (2016년 사업 시작, 2017년 분양, 2020년 착공,2023년 완공)

1. 유치원 위치

기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바뀜

장점 : 더 남쪽이라 일조권 좋아짐.

면적 더 넓어짐 (390㎡->428㎡)

단점 :대로에 더 가까워짐

2. 소유권 문제

재건축 이전: 유치원 단독 소유

현재 : 공동 소유로 변경

2016년에 합의계약했었음.

위 동의서에는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로 되어 있고, 소유자 자필 서명도 있음.
다만 분양신청이 종료된 2017년의 어느 시점부터 유치원은 자기들 땅은 단독필지로 해달라 주장하기 시작. 유치원이 자기 땅을 맹지로 만드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치원 부지를 도로쪽으로 이동해야 함.

그러려면 동 배치를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함.

설계를 바꾸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진짜 문제는 분양신청. 동 배치가 바뀌면 평형 선택도 달라질 수 있기에 분양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그럴 경우법적 분쟁이 쏟아지게 됨.

3. 소송 결과

유치원에서는 조합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법원에서 유치원의 편을 들어줌. (관리처분계획 취소)

법원에서는 동의서와 계약서의 “공유지분” 사항을 부동문자(不動文字), 즉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아닌 여기저기 있는 의례적인 조항이라고 판단.

이 판결이 확정판결이 되면 앞으로 사업구역 안에 단독필지 건물이 있는 정비사업은 절대 불가. 처음엔 공유지분에 동의했다가 원점 회귀가 불가능한 단계에서 단독필지를 달라 주장하기 시작하면 조합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기 때문.

4. 결론

유치원 입장 : 유치원 단독소유로 바꿔주고 맹지인 대신에 보상금 달라. (내 추측)

그게 아니면 단독소유로 새 위치 (맹지가 아닌) 에 새로지어달라. (-> 현실적으로 불가능, 단독소유가 되면 건폐율 문제로 더 넓은 면적을 받게 됨)

​조합 입장 : ???

지금 기사 댓글여론도 조합 쪽이 안좋긴 하더라...

다만 조합 입장에서도 유치원 측을 전혀 배려 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한건 아니란 건 알리고 싶었음.

합의도 했었고 면적도 더 넓은 부지에, 애초 문제가 되었던 일조권도 더 좋은 곳에 유치원이 지어진 거임.

나는 운좋게 이미 입주를 했지만,

이번주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분들은 지금 짐 다 싸서 보관맡기고, 가족들 다같이 원룸 혹은 적당한 빈 집, 혹은 숙박업소에서 지낼 계획도 세우는 거 같더라...

모쪼록 잘 해결되고 최대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게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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