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호급여 3400만 원 받은 조선족...법원 "반납해라"

건강보호급여 3400만 원 받은 조선족...법원 "반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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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출국연장 후 건보급여 3400만원 받은 중국인…法 "부당이득" (msn.com)

 

 

 

2017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020년 2월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의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포의 체류·출국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2020년 4월14일까지 체류를 연장했다.

(A는 중국동포)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0년 4월15일부터는 

총 10차례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2021년 2월까지 국내에 체류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체류 기간이 끝난 2020년 4월14일 가입 자격을 상실했지만, 출국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전산 확인 과정에서 A씨가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환급금 (138만원) 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또 이 기간 34차례 총 3435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은 점을 파악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했지만 패소

 

 


재판부는 "출국 후 보험료 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며 

 

"이는 공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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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헤이헤이  
중국인은 부동산도 못사게 해야 하는데.....


4 Comments
DABIN  
2~3년이상 건보료 납부해야 혜택받을수 있게해줘요
나이땈  
그냥 중국인은 혜택주지마
헤이헤이  
중국인은 부동산도 못사게 해야 하는데.....
까탈남  
예전에 누가 그랬지 인도주의적 마음으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 혜택주는걸 이해하라고.
나 그때 개 빡쳤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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