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확율 99.99%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법원이고 빙신이고 뭔 추정이야. 저 사건은 친부가 행방불명이고 남편의 자식은 아닌게 확실하니 그냥 미혼모가 출산중 사망한 것처럼 처리하면 되자나. 그게 왜 힘들어.
페미 골통들이 득세한 이후론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등 기본 개념들을 말아 먹어버리고 아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야. 차라리 수천년전 함무라비 법전 시대가 더 상식적이겠다.
3800년전 함무라비 법전 134조 - 사람이(남자가)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아니 확율 99.99%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법원이고 빙신이고 뭔 추정이야. 저 사건은 친부가 행방불명이고 남편의 자식은 아닌게 확실하니 그냥 미혼모가 출산중 사망한 것처럼 처리하면 되자나. 그게 왜 힘들어.
페미 골통들이 득세한 이후론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등 기본 개념들을 말아 먹어버리고 아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야. 차라리 수천년전 함무라비 법전 시대가 더 상식적이겠다.
3800년전 함무라비 법전 134조 - 사람이(남자가)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