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 앞으로 이수근·주지훈 방송에서 못 볼수도 있다
- • 방송 못 할 수도 있는 전과 연예인
- • 지난해 발의 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 수정

뉴스1
전과 기록을 가진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 수정된다.
2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수정된 법률안은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방송,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으로 대중을 찾는 것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현행 방송법에는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제재의 대상이 된다.
과거 상습도박 문제로 논란이 됐던 방송인 이수근, 붐, 탁재훈 씨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MC몽,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길, 마약혐의로 기소됐던 주지훈 씨 등이 대상이 된다.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으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밴쯔를 포함한 범죄 행각을 저질렀던 아프리카BJ들도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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