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가 만든 신조어" 하이브, 상표권 신청.. 특허청은 '퇴짜'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 하이브가 ‘보라해’란 단어를 상표권 출원 신청한 데 대해 특허청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지서는 지난 4일 발송된 것으로, 특허청은 통지문을 통해 "출원상표 보라해 BORAHAE는 2016년 11월 13일자 BTS 팬미팅에서 그룹 멤버인 뷔(김태형)가 말하면서 시작된 신조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번 상표권 출원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허청은 “뷔는 (당시) 보라해를 ‘무지개 마지막 색인 보라색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라고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출원인(하이브)은 동업, 고용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된 상표임을 알면서도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상표권 출원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보라해’는 지난 2016년 11월 BTS 팬미팅에서 뷔가 처음 사용하면서 탄생한 신조어로,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인 것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후 보라해는 전 세계의 아미(ARMY, BTS 공식 팬클럽) 사이에서 유행하며 BTS를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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