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행한다는 전세사기

요즘 성행한다는 전세사기

2 12182 8 겨울엔아아


1. 자전거래 허위거래로 시세 눈속임


2.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전세거래


3. 전세거래한 당일 집주인이 제3자(바지사장)에게 명의이전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제3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서

제3자(보통 재산없이 빚 떠안고 있음)가 런하면 노답인 상황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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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양파기사  
계약 직 후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까지 임대인 변경을 법적 전면금지시켜버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있을 권리 하자 및 금액 문제에 대해선 확정일자신고일까지 홀드시키면 되는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하는거지?
이 나라는 해결책을 알면서 해결을 안하는게 너무 많다.


2 Comments
양파기사  
계약 직 후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까지 임대인 변경을 법적 전면금지시켜버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있을 권리 하자 및 금액 문제에 대해선 확정일자신고일까지 홀드시키면 되는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하는거지?
이 나라는 해결책을 알면서 해결을 안하는게 너무 많다.
나이땈  
사기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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