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 “문자 투표값 돌려받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이재희 변호사 “문자 투표값 돌려받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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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0배로 돌려받는 방법
  • • 이재희 변호사 “안 PD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가 답했다.


지난 10일 명재 공동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는 네이버 카페 '엠넷 문자투표 배상받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재희 변호사는 문자 투표값을 돌려받는 방법을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값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취지에서 지면상 생략된 부분이 있다"며 "꼭 참고해야 하는 쟁점들을 정리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로 국민 프로듀서들이 범죄의 피해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1항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형사배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두 프로듀서 죄명은 업무상 배임이고 본 배임죄 피해자는 CJ ENM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국민 프로듀서들(피해자) 중 1명이라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한다. 두 사람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면 국민 프로듀서들은 피기망자, 처분행위자로 사기죄 피해자, CJ는 제3자 사기에서의 수익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안 PD와 김 CP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 피해자가 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두 번째는 보상금이다. 이 변호사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위자료로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 10만 원이라고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100원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배상 문제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 수익금은 CJ에 귀속됐다. 이 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동결한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자에게 100*투표 횟수 금액을 동결된 금액의 비율로 나눈 안분비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것은 범죄 수익 동결 및 환수 때문에 CJ 계좌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 외 위자료 부분은 형사배상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CJ 자체가 범죄자가 아닌 한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추후 CJ 대표 등 개입 정도에 따라 자력이 풍부한 CJ가 배상을 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 안 PD에게 130억 배상 판결을 내려봤자 그가 돈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오면 새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CJ가 안 PD, 김 CP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이 업무상 행위로 불법 행위를 했다. 이에 CJ는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며 "여기서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과 관련해 CJ가 일부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질문에도 답변했다. 한 국민 프로듀서가 "문자 내역을 지웠는데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문자 투표 내역을 삭제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어도 통신 금액으로 100원이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국민 프로듀서가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때 돈이 드느냐"고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소촉법 제35조 배상 명령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가가 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희 변호사 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모두 답을 드리지 못하던 와중에 까페 매니저님이 연락주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론에 나간 기사는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린 취지가 지면상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야 하는 쟁점들


1.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장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경찰이 입건한 두 프로듀서의 죄명은 현재까지 "업무상 배임"이고, 본 배임죄의 피해자는 CJ ENM 입니다. 따라서 이후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 중 1명이라도 안준영PD, 김용범CP에 대하여 "사기죄"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PD, 김CP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피기망자, 처분행위자로 사기죄 피해자가 되고, CJ ENM은 제3자 사기에서의 수익자가 됩니다.


2. 10만원이라는 것은 위자료로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확정적인 금액인 것처럼 기사가 나갔습니다.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이면 인정될 것인데, 100원짜리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다고 하면, 투자한 돈은 100원*보낸 횟수이지만, 그 시간이라든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투표(사기)라는 것을 알게된 뒤의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10만원 정도는 위자료로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100원이 10만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일부 경우에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3. 다음으로 CJ가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보았듯 문자 투표 수익금은 CJ에게 귀속되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범죄수익으로 "동결"한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자에게 100원*투표횟수 한 금액을 동결된 금액(통신사에 일부 수수료가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전체 금액은 더 적습니다)의 비율로 나눈 안분비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은 범죄수익동결 및 환수 때문에 CJ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위자료 부분은 형사배상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CJ 자체가 범죄자가 아닌 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은 추후 CJ ENM의 대표 등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력이 풍부한 CJ 가 배상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배상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안PD에게 130억 배상 판결 내려봤자, 안PD가 돈이 없으면 130억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금과 실제 손에 쥐게 될 배상금은 다르니까요.


4.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사용자책임의 문제로 새로운 민사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CJ ENM이 안PD, 김CP를 고용하고 있고, 안피디와 김씨피가 CJ ENM의 업무 상 행위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CJ ENM이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과 관련하여 CJ ENM 측이 일부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형사배상명령신청 및 배상명령이 있다고 하여, 형사 판결에서의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배상을 앞으로 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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