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논란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논란

[비즈한국] 세계적인 아이돌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25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민은 89평형인 이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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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나이땈  
돈 없어서 안낸건 아니겠지ㅋㅋ
오늘하루  
자동이체 누가 관리하는데 그러는거여
줄리  
있는놈들이 더하네
찌니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ㅠㅠ
페인  
깜빡했겠징..
상하와이  
사회면에 이름 올려서 좋을 것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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