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여자 승객 머리에 체액 뿌린 남성에게 무죄 선고됐다

버스 앞좌석 여자 승객 머리에 체액 뿌린 남성에게 무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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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액은 해당 남성 것이라는 감정 결과 나와
  • • 지난해 심야시간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사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시내버스에서 자고 있던 앞 좌석 여성 뒷머리에 체액(정액)을 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 머리에 묻은 체액은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고의로 피해 여성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B(31) 씨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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