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취임 한 달 맞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

[2보] 취임 한 달 맞은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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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 장관, 검찰 개혁 위한 `신속 추진과제` 선정해

  • •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조국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발표한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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