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암호화폐 펀드의 규제 골조를 발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암호화폐 펀드의 규제 골조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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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4일 암호화폐 펀드의 운용 및 커스터디(수탁)에 관한 잠정 규칙을 발표했다.

37 페이지에 이르는 인가 기업에 의한 ‘암호화폐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이란 규칙 속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커스터디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ICO에 대해]


이 책에는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의 ICO에의 참가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관리하는 펀드를 대표해 암호화폐의 ICO에 참가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a) 모집에 의해 할당된 암호화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하는 펀드에 편입될 것. (b) 우선적 할당 금지. (c)(i)거래전의 할당 의도; (ii) 거래 후 실제 할당 실행; (iii) 의도 된 할당과 실제 할당 차액 사유의 기록.

[커스터디에 대해]

또한 5 페이지를 할당해서 커스터디에 대해 상세히 명기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자산의 안전성, 커스터디언의 선정, 셀프 커스트디의 동의이다.

이 중 커스터디언의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암호화폐 통화 펀드매니저는 커스트디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캐스트디언의 기능과 특징을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b) 지원되는 암호화폐; (c) 키 발행,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거래시 서명에 관한 보안관리; (d) 커스터디언과 암호화폐 펀드매니저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서 스토리지 기기까지의 취급 문서화; (e) 암호화폐 포크의 취급

암호화폐의 커스트디에 관해서는 각국이 법적 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암호화폐 통화 관련 기업 거점이 있는 홍콩이 암호화폐 펀드에 관해 잠정규칙을 내세운 것은 흥미롭다.


미국은 올해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4건의 의견이 제출되는데 머물고 있다.

 (香港の証券先物委員会(SFC)が、仮想通貨ファンドの運用及びカストディに関する、世界初の暫定規則を発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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