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 관리 소홀히한 견주 3455만원 배상하라"

법원 "개 관리 소홀히한 견주 3455만원 배상하라"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개 2마리가 달려들어 넘어진 80대 여성, 전치 12주 부상
 
*피해자*
"5000만원 배상하라"
 
*견주*
"A씨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치다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반려견이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법원*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하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골다공증 기여도 30% 제외, 책임은 70%로 제한"
"3455만7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치료비 70% + 위자료1500만원)
 
https://naver.me/FbqgqjBQ


신고
SNS 공유하기


1 Comments
로그  
약하다
좀더 세게때렸어야 판새를 완전히 면하는데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