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13살 딸 성폭행 후 성착취물 6차례 제작한 친부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30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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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ste123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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