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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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빨간늑대  
강제 시행 어쩔수 없으니 저렇게 포장하지만 결국 세금 아끼려는거 다 보이는거고 업무용 이외 사용은 횡령임. 그거 감시하겠단 소리인게 팩트임


7 Comments
나이땈  
고급지네
가우리야  
이게문제임
빨간늑대  
강제 시행 어쩔수 없으니 저렇게 포장하지만 결국 세금 아끼려는거 다 보이는거고 업무용 이외 사용은 횡령임. 그거 감시하겠단 소리인게 팩트임
글쎄……  
[@빨간늑대]
횡령은 일반인이 고발/고소를 할 수 있나요?
빨간늑대  
[@글쎄……]
네 가능 합니다. 형사고발은 제3자 누구나 가능한데 실제로 저 항목은 탈세 신고와 적발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이전부터 탈세 신고는 누구나 가능했고 이건에도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탈세로 인한 추징금에서 일부 포상금도 있습니다.
오랑케  
개세이ㄷ
까탈남  
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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