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여성 부사관 숨져…군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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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여성 부사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과거 성폭행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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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아침,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는 유서에서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상급자인 장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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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숨진 A 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성 범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 경찰이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또한 육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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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이첩할 지,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는 단계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