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어 100억 원 보상?’…시민 세금 녹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89124?sid=102
1. 2017년 농업 기술원을 상주 시로 이전하기로 함
2. 예정지에 나무가 심기기 시작함
3. 업자와 주민 30여 명이 보상금을 받으려고한 일
4. 보상비용이 무려 100억인데다가 계약서에는 업자 7 주민 3으로 되어있음.
"
①조경업자가 나무를 들고 와 심고 관리해준다.
②나무 보상비를 받게 되면 조경업자가 7을, 땅 주인이 3을 갖는다.
③만약 보상비 협의가 늦어지면, 계약서 쓴 3년 뒤부터는 7.5대 2.5로 비율을 바꾼다.
"
(기사 발췌)
5. 경북도는 당연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무 보상을 제외하기로 함
6. 나무를 심은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함.
7.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갔고 그 결과, 보상하도록 결정
8. 사유는 토지보상법. 현행법에는 인가 이후부터 개발행위가 금지 되어있음.
즉 발표된 2017년부터 인가된 작년까지의 개발행위가 인정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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