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에 나온 현대차 직원 사찰 논란
2개월 동안 아파트 앞에서 몰래 영상 찍은 현대차 vs 매일 근무시간 중 3시간 넘게 집에 머물렀다가 해고된 직원
노동계
"다른 방식의 근태 확인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자택 감시를 사실상 허용했다"
"근태 목적을 명목으로 하면서 사실상 뒤에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면 정리해고 수단이라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노조탄압이라든지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우려"
현대차
"비위행위 제보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현장확인이 이뤄졌다"
"현대차는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성실한 근무 태도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1심 법원은
현대차의 이런 몰래 촬영이 제보 확인을 위한 것이고,
아파트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차량과 현관만 찍어 '필요한 범위'를 촬영했다며
'사찰'은 아니라고 판단
해고된 직원은 항소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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