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팔 잡아줬더니…폭행 혐의로 신고당해

넘어지려는 80대 노인을 도와주려던 행인이 노인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인은 이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8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40대 행인 B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폭행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제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아 밀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 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0618?sid=102
- +6 03.09 1 코스피 폭락
- +6 03.09 2 미국이 개입하여 그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든 사례
- +6 03.08 3 여자는 바로 찾는데 남자는 못찾는 사진
- +5 03.08 4 징역 42년 받고 깜빵 생활중인 N번방 조주빈 근황
- +5 03.09 5 제주도민이 아이폰 안쓰는이유
- +5 03.09 6 중국산 레이더 100% 보장
- +5 03.08 7 "트럼프는 예수의 재림이며 이란전은 성전"
- +5 03.08 8 일론 머스크의 미래 예측
- +4 03.07 9 한국에서 석유 발견 vs 100만원 받기
- +4 03.09 10 10,000원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