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마약한다고 신고한 친모

아들이 마약한다고 신고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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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468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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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라떼  
오죽하면 엄마가 신고를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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