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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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씨는 지난달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된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노종언 변호사는 "모든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박 씨가 처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 즉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재판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한 번도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박 씨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기 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합의가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다. 박수홍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액을 116억 원으로 산정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61억 700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박 씨 내외를 기소했으나, 박수홍은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박 씨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금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https://v.daum.net/v/202210201739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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