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7 6554 5 겨울엔아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2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략)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창틀 밖으로 추락하면 위험하다는 걸 김 씨가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집니다.

 

 

 

https://v.daum.net/v/202212191813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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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진짜 법에 일관성이 없네.. 초등중등 여학생 6명 강간하고 2명은 살해한 사람도 25년이 안나오는데 강간치사가 무기징역ㅋㅋ 전부 무기징역 때리던가 전부 15년만 주던가 하나만 하라고ㅋㅋ


7 Comments
가우리야  
뭐여 의미있나
헤이헤이  
관심을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지...  남을 죽였으면 죽음보다 더한걸로 댓가를 치뤄야지
쉬고싶은사람  
언론에서 일 커지면 형량 높고 아니면 낮은게 법이냐 ㅋㅋ

럭키 155 포인트!

오징어게임oz  
꼭마지막까지!!!
 
진짜 법에 일관성이 없네.. 초등중등 여학생 6명 강간하고 2명은 살해한 사람도 25년이 안나오는데 강간치사가 무기징역ㅋㅋ 전부 무기징역 때리던가 전부 15년만 주던가 하나만 하라고ㅋㅋ
페미니즘정신병  
[@김]
조주빈도 그렇죠..ㅋㅋㅋ 법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DABIN  
항소해서 형량. 낮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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