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배임 행위의 범위

민희진는 어도어의 대표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라고 해도
통상적으로는 민희진이 어도어 법인에 한하여서 배임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모회사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대한 배임에 해당되는지 따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 대해 일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계약조항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은 민희진 대표는 소스뮤직이나 빌리프렙 같은 하이브 산하 자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베임 행위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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