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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빅히트뮤직은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감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법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간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사재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5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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