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서 전치 5주인데 운전자 무죄

스쿨존에서 초등생 치어서 전치 5주인데 운전자 무죄

5 7834 7 발라리안

https://lawtalknews.co.kr/article/27CHGQR15X1N

 

규정속도를 지키고 주행하다 완전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친 경우라서 무죄.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들 다 범죄자 된다고 분노하던 개붕이들 많았던 거 같은데 규정속도 지키면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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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웃집초키  
오호!!!


5 Comments
이냠냠  
진짜 애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요즘은 애들이 애들이 아니야. 건방지게 민식이법 운운하면서 일부러 와서 꼬라박고...
Ililiill  
무단횡단 하지말자
이웃집초키  
오호!!!
까탈남  
시속 30키로로 무단횡단 하는 놈들 쳐도 괜찮다!!!!!!
치즈치즈  
정의가 살아있어서 다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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