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또 음주운전한 20대…법원이 선처한 이유

한달 만에 또 음주운전한 20대…법원이 선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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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달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두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58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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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글쎄……  
1년6개월 이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저 판사도 살인 공범으로 입건하자.


2 Comments
헤이헤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글쎄……  
1년6개월 이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저 판사도 살인 공범으로 입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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