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금융기관 직원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금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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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의 A씨는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월,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직장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2022년 1월부터 A씨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는데, 상급자들은 A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등의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의 조사를 통해 감독 결과, A씨가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상급자들은 인격 모독과 조롱성 발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A 씨에게 27만 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한 뒤 받아내기도 했으며, 부당한 지시도 내리는 등 부당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A 씨가 사측에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자,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A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 접속이 되지 않는 개인용 PC를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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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쩡이  
여전하네
mai  
또 농협이야 ?

럭키 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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