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어기면 범칙금인 우회전 통행법

내일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어기면 범칙금인 우회전 통행법

3 2328 5 발라리안

약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낸 후

내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나는 우회전해야되는대

- 직진신호 적색일땐일단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직진신호 녹색일짼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단 정지 후 출발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 없는데

초록불이라고 신호 다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차때문에

개짜증내는 뒷차 운전자많은데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함

타커뮤에서또 난리났던데

무지성 30km 제한이 짜증나지 이건 할만하다고봄

우회전 할 때 잠깐 멈추고

보행자 있으면 기다리고 할 때 선진국 시민 마인드 된 것 같아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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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ISFP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임.
심지어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 있으면 일단 서야 한다고 함..... 무단횡단도 보행자라고 지나가는 차는 위반이라니.

그지같네
오랑케  
잘 지키야징~^^
느긋한 맘으로
센스쟁이  
안그래도 우회전 힘든데 교통체증 엄청 심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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