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자 층간소음 보복 사건 결과

최근자 층간소음 보복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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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했다.

A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제작해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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