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멘붕 왔다는 어느 요가학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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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줄리  
요가원 대표의 사망으로 상속 1순위인 직계가족 모두 상속포기했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요가원이 회사라면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질 일이고 대표 사망은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면 될 일 이고

요가원이 개인 운영이라면 대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속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나요?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수에 안분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인 상태이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순위인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한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할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수강권 환불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걱정되고 상속승인 여부나 관재인 선임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을 것도 걱정

제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채무초과라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고 재산이 남는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유족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요가원 이용자들의 대표를 정해서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유족측에서도 협조를 하지 싶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Comments
len  
가우리야  
죽은게 사실은 맞긴맞나?

럭키 124 포인트!

페인  
열받겠다...
DABIN  
헐;;
jeime  
어질어질하다
빨간늑대  
요가원이 사망한 분 또는 사업자의 재산이라면 요가원 매매대금 또는 임차 보증금이 있고 요가원 내부 집기, 비품등의 재산이 있을껍니다.
요가원 운영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운영하였을 것이니 그에 따라 환불금은 비용으로 잡혀야 하고 위에서 말한 사업자의 재산에서 비용을 먼저 제외하고 정산을 한 것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거죠. 이때 상속금액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나오게 되고 그걸 상속받냐 안받냐 따지겠죠.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운영을 했다는 전제로 환불금은 그 비용에 속하니 상속 이전에 환불금 정산이 사업자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연경  
헉...
풀내음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망자를 살려내지 않은 이상
말해뭐해  
와 ;; 우짜누
ㄹㄴㅁ  
퐝당 ㅠㅠ
은융  
무슨 황당한
오랑케  
헉~~황당겠다
6시내고양이  
카드로 했으면 결제취소 안될까요?
줄리  
요가원 대표의 사망으로 상속 1순위인 직계가족 모두 상속포기했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요가원이 회사라면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질 일이고 대표 사망은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면 될 일 이고

요가원이 개인 운영이라면 대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속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나요?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수에 안분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인 상태이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순위인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한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할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수강권 환불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걱정되고 상속승인 여부나 관재인 선임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을 것도 걱정

제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채무초과라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고 재산이 남는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유족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요가원 이용자들의 대표를 정해서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유족측에서도 협조를 하지 싶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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