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지하철 성추행 사건 폭로

블라인드 지하철 성추행 사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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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경리수민  
오지랖은...
저게 문제이면 저 여자가 신고하면되는거고...
입술에 키스할정도면 둘이 단순관계는 아닌것 같은데...


23 Comments
gom  
공론화 되려나??
이쁘다  
불륜이라니..ㅜㅜ
마이쮸잉  
읽으면서 당하는여자가 이해안됐는데 불륜이라생각하니 이해됨
가우리야  
댓글흥미진진
경리수민  
오지랖은...
저게 문제이면 저 여자가 신고하면되는거고...
입술에 키스할정도면 둘이 단순관계는 아닌것 같은데...
줄리  
명예회손 개꿀
뭐하세요  
[@줄리]
회.....광어가 신선한가보네

그리고 저걸 올린 목적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뭐가 공익 목적이 아니란거임?

그리고 여자가 태세전환을 했다고 해서 글의 목적이 변하는 건 아님.
줄리  
[@뭐하세요]
원본 사진 보셨나요. 얼굴 다나오게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라니요. 아직 불륜인지 성추행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건 사실직시 명예훼손 맞습니다.
뭐하세요  
[@줄리]
직시 아니고 적시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지 직시 회손이라고 말하는 님보다 잘 알고 있고요

불륜인지 성추행인지 확실하지 않은거면 명예훼손도 아닌거예요 어설프게 알고계신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계시는 게 낫겠네요
목현동  
[@뭐하세요]
고마하쇼 추해요

럭키 21 포인트!

줄리  
[@뭐하세요]
그리고 님도 앞으로 살면서 오타 한번이라도 내면 디지는줄 알고있어라 알았냐
뭐하세요  
[@줄리]
그리고 난 님처럼 용어 잘 모르고 아는 척 하다가 오타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니다 알겠냐?
뭐하세요  
[@줄리]
ㅋㅋ저건 막 깐 게 아닙니다 공익 목적임을 명확히 밝힌 시점에서 저 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법리적으로 따지면 되고요 만약 성추행이 아니었을 경우 무고죄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되는거지 앞뒤 안 가리고 사진 올렸다고 명예훼손 아니예요

그리고 애초에 님 말대로 되려면 저 사람이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 불륜관계였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불륜관계였다는 팩트는 어딨는지?
줄리  
[@뭐하세요]
남 얼굴 막 까면 명예훼손됩니다
제가 님 사진 까드릴까요
줄리  
[@뭐하세요]
현행 형법 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장애보면댓글담  
[@줄리]
회손ㅋㅋㅋㅋㅋ 훼손도 아니고 회손은 또 뭔데ㅋㅋㅋ
매로남불  
[@줄리]
공익목적이면 명예회손이아니고 명예훼손 없음
줄리  
[@매로남불]
저건 공익이 아니에요~~~

럭키 94 포인트!

매로남불  
[@줄리]
엥 공익목적이지 않을까요? 금전적 으로 받지도 않고 순전히 공익목적이기 때문에요 저는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줄리  
[@매로남불]
현행 형법 307조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줄리  
[@매로남불]
그리고 원본사진에 얼굴 다 보이게 올려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줄리  
[@매로남불]
저거 성추행 아니고 불륜이에요 여자가 불륜 걸리니까 갑자기 태세전환한거고
매로남불  
[@줄리]
엥??? 불륜 이라구요....? 오우 저게 그 오피스와이프인가 그건가보네... 신입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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