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맡긴 아들이 스무살이 되자 찾아온 아버지
스무살이 되어 퇴소할때가 되니 아버지가 찾아옴
등록금 내야해서 달라니까 다 쓰고 없다함
자동차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꿨다 함 ㅡㅡ
가지고 있던 돈 이천만원 다 빼앗김
대학 진학도 못함
보육원에 있었을때 아들 통장으로 나온 지원금도 몰래 빼서 썼었음
(아들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앎)
이제 양육하지 않았던 자녀 사망시 부모는 자녀 유산 상속 불가하다란 법은 있음
하지만 이 법은 살아있는 자녀에겐 해당 사항이 없음
아이가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학대 이혼 등으로 많이 들어옴)
보육원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아이 계좌에 넣어주는데
저런식으로 부모가 빼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보육원에 있는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갈취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보호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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