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요즘 취업 사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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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이긴한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구두로도 뭘로도 성립하고, 그걸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을 뿐임
따라서 합격했는데 이제와서 깎은 근로계약서를 들이민다?
만약 맘먹고 좆돼봐라 하고 싶으면 그대로 고용노동부 달려가서 최초 연봉은 이정도였는데 이렇게 깎아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한다 해버리면
최초 연봉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음
당연히 최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직인데 이제와서 다시 전직장 가서 다시 받아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걍 원래 말했던 연봉 받으면서 이직준비 하는게 답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구두로도 뭘로도 성립하고, 그걸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을 뿐임
따라서 합격했는데 이제와서 깎은 근로계약서를 들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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