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여친 사귀다가 ㅈ된 공군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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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ISFP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3 Comments
91919191  
16세 미만인것 인지했으면 빼박임
벌금형 없이 징역확정일거고
불명예 전역 확정임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동의할수 있는 대상으로 보1지 않음
이와중에 진누 걱정 하는 능지보소ㅋㅋㅋㅋㅋ 진급누락이 문제냐?
빨간줄 그이는거 걱정해야지
ISFP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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