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고?…불법 펜스 두른 강남 고급단지
당시 재건축조합장은 경찰에 고발돼 벌금형 선고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무단 펜스 설치
아너힐즈 주민 “외부인들 때문에 평안한 주거환경 불가능”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담장 설치 고민중
지자체 강력한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출입구. 아파트 출입증이 있어야 단지를 드나들 수 있다. 서영상 기자[헤럴드경제=서영상·이준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불법 담장(펜스)을 설치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이를 3년째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스 무단 설치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개포동 단지들에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5월 철제 담장 759m가 무단 증설된 사실이 발견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위반사항이 계속됐다”면서 “결국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확인 결과, 무단 증축을 주도한 당시 조합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어야 하는데 펜스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출입구에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고 있다. 서영상 기자이처럼 불법 펜스가 설치된 곳은 디에이치아너힐즈뿐만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인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담장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담장 증설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한 입주민은 “대모산을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아파트가 유원지를 방불케 했다”면서 “아파트 수로에 등산화를 씻고 단지 테이블에서 음식을 시켜 술까지 마시면서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행태가 반복됐다. 출입을 막지 않고서는 평안한 주거 환경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일명 ‘워터파크’로 불리는 물이 나오는 놀이터까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인근 구축 단지 아파트주민이 들어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소음 피해마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http://v.daum.net/v/2023071316590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