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스압...)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
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
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
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
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
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
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
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
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
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