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1 3009 3 모에모에큥 2024.08.18 13:20 이전 글 목록으로 다음 글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3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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