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휴가 안 내고 일본 여행,등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88072
 인천공항으로 가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7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0박 11일 동안 A 씨가 승인 받은 연가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 근무 처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치를 이른바 셀프 결재로 병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연가를 병가로 바꾸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 100일, 허위병가 81일 등을 정상 근무 처리해 받은 급여만 3천8백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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