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여친 사귀다가 ㅈ된 공군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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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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