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
이 경찰은 삼단봉까지 꺼내 들며 체포할 것처럼 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대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단속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은 서울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 모 경감.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았던 이 경감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 200만 원을 요구한 뒤 돈이 준비되지 않자 150만 원, 다시 1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자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며 여권을 뺏어갔습니다.
검찰은 공갈과 직무 유기 혐의로 이 경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된 이 씨는 이번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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