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페라리 등 고가 차량 보유땐 재계약 못한다…"5일부터 적용"

공공임대에 페라리 등 고가 차량 보유땐 재계약 못한다…"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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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마세라티, 페라리, BMW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에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는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정해진 자동차 가액을 넘을 경우 재계약이 제한된다.

http://v.daum.net/v/2024010716533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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