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속도 다 지켰는데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30대 벌금형

신호-속도 다 지켰는데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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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 지 11초 이후에 발생한 것
  • • A 씨 “규정 속도로 주행했다” 주장

신호와 속도를 다 지켰지만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헝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하 셔터스톡


30대 운전자 A 씨는 자신이 신호와 규정 속도를 모두 준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께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횡단보도 끝에는 투광기가 설치돼 있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고는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 지 11초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시속 56.1㎞의 규정 속도로 주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다했지만 사고 지점이 너무 어둡고 피해자 역시 검은색 계통 옷을 입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횡단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여기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접근할 때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정지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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