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 유리 오빠 권모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소시 유리 오빠 권모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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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 정준영, 최종훈. tv 화면 캡처, 매일신문DB 


만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진다.

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쯤 당시 빅뱅 멤버였던 승리(29, 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보름여 뒤인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재판은 1심이다. 따라서 검찰의 경우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반대로 이들 3인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 2심으로 가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rosecution/2019111318011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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