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걸려서 재판 중 또 대마 피우고 필로폰 투약한 래퍼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상황에서 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윤 씨는 올해 3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었다.
윤 씨는 그보다 전인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 전 윤 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인천지법으로부터 윤 씨 마약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윤 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엠넷(Mnet)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윤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김효선 기자 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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